[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 1월부터 배정방식 변경
연간 배정량 200ℓ이하 농가
분기별 당겨 쓰거나 이월 가능


올 1월부터 면세유 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배정량에 따라 월 또는 분기별 한도 내에서 미사용한 면세유는 다시 회수해 재배정하게 되는데, 농업현장에서 ‘회수되면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ℓ 이하인 농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 한도 조정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배정된 양을 당겨쓰거나 분기 말 미사용량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면세유 취급요령 개정에 따라 10월 말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회수해 농업인(회수된 농업인 포함)에게 추가 배정한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ℓ 미만인 농가는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다. 해당 분기 내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기별 미사용분은 일단 회수되며 농업인(회수된 농업인 포함)에게 재배정 된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ℓ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도록 해 추가 배정 요청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월 한도 부족분은 한도 조정절차를 거쳐 전월 미사용분 또는 익월 배정분에서 조정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기별 미사용분은 일단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회수된 농업인 포함)에게 추가 배정된다.

배정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미사용 면세유를 회수해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기 위한 것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획재정부가 정한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이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사용률이 7~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사용하지 못한 량을 회수한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회수하는 절차가 추가됐지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을 포함해 실제 면세유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재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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