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HACCP 지정 취소 기준 신설
영업신고 예외 규정 등 마련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서 발견된 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영업자를 규정하고 HACCP 교육기관 지정 취소 세부규정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은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물질 발견 보고 의무화 세부 규정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세부 규정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포 제개 기간 명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이물 발견 보고 의무 대상 영업자, 보고 대상 이물, 이물 보고 절차 등이 신설됐다.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을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이물이 보고 대상 이물인지 확인해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보고 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됐다. 또한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에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도축업의 도살 처리 대상 가축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축 가능한 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이다. 또한 가축외동물로는 타조, 오소리 등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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