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31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 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원 증가했으며, 농가 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제주지역의 농가 부채는 6523만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이르는 등 도농 간은 물론 지역 간, 농어가 간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농어민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가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경영비 증가 등에 따른 농어가의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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