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오는 23일 표기 시행 앞두고
‘법적 대응’ 통해 제지 나서
‘취소 청구 소송’도 같이 접수
"달걀 신선도는 온도가 결정
산란일자 표기로는 판단 안돼
냉장유통시스템 등 선행돼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기 시행이 오는 2월 23일자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양계협회가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기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월 31일 청주지방법원에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신청서에서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기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산란일자 표기만으로는 신선도(안전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달걀의 신선도는 유통 상태(적정온도)와 보관방법이 결정한다. 외국에서도 실패하였다고 봐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할 경우 소비자 실익이 약하고 달걀산업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계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아무런 피해 구제 대책도 없이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하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될 것이고, 산란일자가 늦은 달걀은 나쁜 달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까 우려 된다”며 “이에 양계협회는 냉장유통시스템 선행과 산란일을 시점으로 하는 유통기한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식약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 제도는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돼야 한다”며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계협회를 비롯한 전국 양계농가들의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자 농업계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하는 것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해 위생적인 달걀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며 “1년 이상 지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안전성 강화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 더 약화된 대책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약처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까지 해 불량 달걀의 유통을 조장하고 특정단체와 결탁 의혹마저 제기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지난 1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달걀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해야 할 소비자단체마저 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강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