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새우양식장-농가간 분쟁 잦아
새우양식 육성조례도 추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축제식양식장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우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 이행시 새우양식장과 농가 간의 잦은 분쟁으로 새우양식을 포기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이번 조례는 새우양식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어업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조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에는 양식장과 농경지와의 300m이격거리, 피해발생시 소득감소액의 100% 보상(공증각서), 보상금 지급 및 산출방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군은 이밖에도 친환경 새우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 새우양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소득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새우양식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어업신안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역주민들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이미 마쳤다.

신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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