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시는 농가 소득안정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이 달부터 오는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이 이뤄지는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1ha당 47만8383원에서 52만7204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지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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