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 완주군이 농업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월급제를 7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에 따르면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수확기 이후에 편중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계획 경영을 도모키 위한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7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심의를 거쳐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인 월 30~3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선 지급 받는다.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대상품목도 벼(친환경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 등으로 늘렸다.

지난해 대상품목을 확대한 군은 2016~18년까지 모두 250농가에 15억5000만원의 월급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올해는 마늘, 양파, 한육우 등 45농가가 6억원의 월급을 신청한 상태다.

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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