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제도 정비·교육 등 태부족
농민 구제 정책도 전무
충분한 논의 통해 피해 줄여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농가에 대한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호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김해4,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해 수입농산물과 국내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PLS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와 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PLS 전면 시행을 밀어붙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농진청이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5개월 만에 4441개의 잠정안전사용등록을 실시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농약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약효, 약해, 잔류실험 등 짧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잠정등록의 경우 약해 실험만 하고 잔류성과 약효에 대해서는 이론 분석만 했다고 정부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잠정등록 농약의 직권등록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부터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허술한 대책 탓에 생산량 감소와 형사처벌의 피해는 농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고,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농가에 대해 출하정지나 폐기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입장을 번복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발표는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언제든지 단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도기간 중이라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출하정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농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농약 사용에 익숙한 고령농민과 영세농가들은 사용 중단된 농약이나 익숙한 약효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취약농가를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농약성분별 사용이력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수거와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경남도의 적극적 행정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농산물 출하 전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고, 소면적·다품종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특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약문제, 동일 농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하는 문제, 산림 등 항공 및 드론방제의 경우 비산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농민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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