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5개국 이의 제기, 5년째 협상 중
농식품부 “시한 없다”면서도
“불확실성 제거 필요” 입장 밝혀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관세율에 대한 제기하면서 시작된 검증협상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가 ‘검증 종료시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이에 대해 당초 ‘검증협상이 종료시점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던 농식품부도 1월 28일,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점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관세율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관세화 유예 조치가 진행되던 쌀에 대해 513%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화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전 40만8700톤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별 쿼터 배정은 사라진 상태다.

이에 대해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검증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들 5개국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 또는 국별 쿼터 배정 및 밥쌀용 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도 쌀 생산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쌀에 대한 농업계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개방이나 밥쌀용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간 검증협상이 진행된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증협상이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농식품부가 올해 중으로 검증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증협상이 5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협상만 지속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의 요구사항과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검증협상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 검증협상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28일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에 따른 검증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국별 쿼터를 부활시켜서는 안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국별 쿼터가 부활하면 밥쌀용 쌀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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