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3년간 매달 80만~100만원 지원
창업자금 대출규모 3150억원
농지은행 임대농지 우선 임대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청년농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농업인 의견수렴 및 지원금 사용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19 사업 추진방안과 청년농업인 의견 반영=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3년간 매달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해 농지, 창업자금, 기술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창업자금 대출규모는 지난해 1900억원에서 올해 3150억원으로 늘었다. 창업자금 대출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 상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지은행은 10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신규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홈페이지에서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농지 선정 및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무이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우선 필수교육시간이 40시간에서 1년차 40시간, 2~3년간 20시간으로 조정된다. 선택교육시간은 기존 연간 120시간에서 연차별로 감축하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 및 품목별 연구회 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포함해 교육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여성 청년농업인의 출산(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 및 육아유예(최장 2년, 지원금 미지급)를 인정해 임신·출산으로 영농활동을 못 해도 청년창업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 초기 농업소득 부족으로 부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아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업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 강화 방안=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여파로 당초 정부가 2000명을 선별하려고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60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착지원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선발·지원하도록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농과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사용가능 업종으로는 △농업·유통업·연료판매·의료기관·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 △농자재 구매 등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정착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과 함께 관련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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