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경기 안성 젖소농가 발생 이어
인근 한우농가 ‘의심축’ 신고

해당농장 젖소 120두 살처분
인접 6개 시·군 백신 접종 나서
전 농가 ‘고강도 방역’ 동참을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농가에서 혈청형 O형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29일에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한우농가에서도 의심축이 신고 돼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 금광면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신고 받은 즉시 해당 농장의 젖소 120두를 긴급 살처분 조치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로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또한 경기도 및 충남과 충북, 세종,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제류 가축을 비롯해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도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SOP에 따라 우선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9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한데 이어 반경 3km 이내 농가 우제류도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 전체 우제류 44만두를 비롯해 안성시에 인접한 6개 시·군의 소와 돼지 139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구제역 확산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장을 방문한 집유차량이 또 다른 23호의 농장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제역이 발생했던 28일 이전 2주일 동안 가축방역 GPS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장에 12대의 차량이 방문했고, 이 차량들이 다른 축산관련 시설 216곳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9일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 된 한우농가는 9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마리에서 침흘림, 다리절음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회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국 젖소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14일에 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점을 감안해 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취약시설 집중 소독과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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