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경실련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최근 직불제 개편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직불제 관련 법률체계 허술
용어·개념·사업목적 등 정립 필요

국가가 직접보상 기본계획 수립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 골자


소득안정 목적의 현행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통합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최근 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개별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그동안 기본법 성격의 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가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이라는 명칭과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제정 추진 배경은=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법률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외형적으로 10개 직접지불제와 직접 관련한 상위 법률은 3개가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률 체계가 허술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각 법률이 포함하는 직접지불제는 상이하고, 각 직접지불제 또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불제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총 9개인 상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일부 직불금(밭농업직불금)의 경우는 직접 관련된 상위법률이 2개나 돼 법률 체계의 통합 및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용 측면도 직불제 용어 사용이 불규칙하고 직불제별 성격과 개념, 사업 목적도 정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현재 여건도 시대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은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먼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리했다.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직접보상금’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본형 보상금’과 ‘공익형 보상금’으로 구분했다. 소득안정 성격은 ‘기본형’으로, 공익형 성격은 ‘공익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직접보상제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한 근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인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접보상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직접보상제도 운영 △직접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 수립 △직접보상금 운영 결과 국회 보고 의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법률안 초안에 담겼다.

▲전문가 및 농업계 의견은=이날 토론회에서 농업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률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공감과 기대를 표시하며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직접보상기본법보다는 ‘공익기능보상법’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한다”며 명칭 변경을 제안한 데 이어 “모든 직불제가 공익형 기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기본형과 공익형을 구분하는 것은 직불제의 광의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본법만 명시하고 하위 법령체계에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무분별하게 담는 방향으로 제·개정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상위법은 선언적 문구에만 그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정책 취지 달성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예산이 수립·시행돼야 함을 법안 내용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며 “농지소유 및 경작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부당 수령 시 강력한 제재 및 미수령 실제 경작자에 대한 지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직불제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돼야 법안 제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자체가 선언적 의미 또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급내용과 대상 등 기본내용은 법률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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