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최근 전국 시군지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김 회장은 화상회의에서 명절 연휴에 즈음해 금품·음식제공 등 각종 불법선거사례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계도활동을 당부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농식품부도 금품수수와 무자격 조합원 등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선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선관위 “무관용 원칙 처벌”
돈선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조합 임직원 선거 관여행위
‘디지털 포렌식’ 조사 활용키로

소액의 음료수·식사도 안돼
선의의 피해 입지 않으려면
지인 선물이라도 거부·신고를

무자격 조합원 선거분쟁 차단 
농식품부 실태점검 강화도


▲금품 수수 무관용 원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 ‘돈선거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법에 따른 신고자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한편, 야간 순회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 요원’과 지역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 임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나 매수 및 기부행위 조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등과 같은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컴퓨터나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 온라인 상에 있는 전자정보를 활용한 과학수사기법의 한 방법이다.

▲음료수·소액 식사도 안돼=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고발건 등을 전하며 공정선거를 당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달 초순 기준으로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1건이 발생했다. 최근 고발사례는 △입후보예정자인 모 농협 이사가 조합원 등 47명에게 5만원씩 총 2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조합장이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경우 △조합장이 조합원과 공모해 조합원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해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됐으며,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또 금품수수와 함께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나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소액의 선물이더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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