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설정 무효”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가락시장 도매법인 평등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시 항소 기각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조례) 무효 확인 등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서울시공사)가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서울시공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문을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서울시·서울시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양배추, 총각무는 거래금액의 7%, 무·배추는 6%,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4%로 제한했다. 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역시 품목별, 중량별, 규격별로 구체화해 한도를 정했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시작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2016년 11월 서울시공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조정안을 반영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 나오자 도매법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2017년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 한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 조례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울시가 개설한 강서시장 및 수산부류 도매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인 농안법의 위임범위도 초과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직업의 자유 침해는 제외하고 평등권 침해와 농안법 위임범위 초과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공사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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