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수료·컨설팅 등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정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이전시켜 식품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이번에 실용화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기술정보망’ 보완,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정보 제공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교육 △기술이전 후 기업체의 기술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기술거래기관의 예산점검 및 사업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여종수 사무관은 “식품분야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보니 그동안 기술거래·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면 기술거래·이전에 따른 일부 수수료 지원은 물론,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20건 정도의 기술거래·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기반구축이 마무리되면,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복지부의 사례를 보면 3년차부터 기술거래·이전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여종수 사무관은 “현재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1만2000건이 넘는 식품기술이 쌓여있다”며 “이중 우수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식품분야의 기술거래·이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정기간은 2019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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