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로 경작면적이 5ha미만인 농업인이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7만원 기준 70%인 4만9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30%는 이용농가가 부담한다. 행복나눔이는 1회당 1만5000원으로 연간 12일 이내 지원되며, 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거주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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