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1월 21일부터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 됐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 식탁에서 국내산 명태로 끓인 생태탕을 맛보기란 어렵게 됐다. 명태 어획량은 1991년 연간 1만톤을 넘었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 2008년엔 0톤을 기록했다.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포획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이젠 자취를 감췄지만 명태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어류 중 하나다. 그 이름도 생태·동태·황태·북어·노가리 등으로 다양하며, 한때는 산처럼 많이 잡힌다고 해서 산태(山太)로도 불렸다고 한다. 이중 명태 새끼로 불리는 노가리는 1971년 포획이 허용되면서 무분별한 조업이 이뤄졌고, 이는 명태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최근 동해에선 명태 자원 고갈과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 우려스럽다는 어종이 있다. 명태처럼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오징어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10년 간 크게 감소했다. 2008년 18만6000톤을 기록했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2017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만7000톤으로 줄었고, 지난해 어획량은 4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오징어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징어 새끼를 일컫는 속칭 ‘총알오징어’가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크기가 작아 마치 총알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몇 년 전부터 미식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스토어는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SNS 등에선 ‘총알오징어’ 요리법을 앞 다퉈 소개하기 바쁘다. 

노가리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명태가 사라졌듯, 총알오징어가 오징어 자원의 씨를 말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현행법상 12cm 미만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전체 어획량의 20% 이하면 처벌하지 않는데다, 산란 크기까지 성장하지 않은 20cm 미만의 오징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포획 금지 크기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징어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금(金)징어’라 불리고 있다. 오징어 자원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간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총알오징어’가 총알 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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