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는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초까지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천여 개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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