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외래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지난 23일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늘어나는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부처가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농진청과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정보와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공동대책을 세워 현장주임의 협업방제에 나설 예정이다. 즉, 국경검역과 국내 농경지를 연계한 외래병해충 발생 여부 점검,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경로와 확산 경로분석, 부처간 공동 외래병해충 예찰과 방제지침서 제작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진청과 검역본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협업정원제도’를 바탕으로 병해충 전문가의 교류도 추진한다. 협업정원제도는 업무가 밀접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상호 교류하는 제도다.

업무협약 주관부서인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협업정원제도’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병해충 전문가를 교류해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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