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명절 전후 ‘전국 소독의 날’ 지정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캠페인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귀성과 해외여행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설 명절 전후인 1월 30일과 2월 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 대상은 우제류 및 가금 축산농장 19만3213호,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6720개소, 축산시설 출입차량 5만8663대, 방역 취약대상 3490개소 등이다.

또한 축사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회사에서 세차와 차량을 소독하도록 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농식품부 간부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독을 독려하고 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AI 차단방역을 위해 농협과 협력해 이달 31일까지 오리농가, 밀집사육단지, 산란계농가 등 600호에 생석회 6000포(120톤)을 농가당 10포씩 지원키로 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에 들어온 철새가 사상 최대치인 147만 마리로 추산되고 AI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AI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 및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나 구제역 발생은 없지만 설 명절 대규모 이동으로 방역이 취약해 질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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