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친환경 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수의사 포함


2020년부터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 사용 및 이로 인한 농약 검출 시 즉각 인증이 취소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친 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로,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 농가는 2시간이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농관원, 지자체 등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4월 1일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두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인 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자격 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경력 5년 이상에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수의사로 변경됐다.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친 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오염이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오 는 7월 1일부터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할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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