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워크숍·공모 나서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공개모집에 나서는 등 탄력이 붙고 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와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지원 자격은 벼 등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참여농가 5호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 전체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청년창업농이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공개모집 공고를 내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