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출심사 강화·현장점검 확대 등


정부가 농업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심사 강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2018년 10월 말 현재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16조원(대출 잔액기준)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 10조원으로 약 26조원을 저리로 지원한 상태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지역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해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출취급기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했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부당대출이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우선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매 분기 제공해 사망한 경우 정책자금을 승계 또는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해 소유권 양도 및 영농 포기 등을 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에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건은 반납시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금원이 정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부당대출 방지와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또는 조직적이고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실시해 조직차원의 정책자금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조합의 경우 포상제외,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불이익 처분하고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인 지역농협에 대해서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며 “대출을 받는 일선 농업인들도 목적 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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