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농업농촌은 고령화, 농가인구 및 농업소득의 감소 등에 직면하면서 대안모델로‘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시스템의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과 연계된 협동조합 지원은 농업농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저성장, 저출산, 보육, 청년실업, 일자리 등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마을공동체의 회복, 마을공동체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실패에 대한 몇몇 사례를 참고하면 농업농촌 분야의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차별화시켜 개념화 할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가와 농업활동 지원을 위해 작목반이나 농업인 연구회, 개별농가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영농조합 법인에서 전환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 계기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소득증대(42.2%),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15.6%), 조합원 복지증진(9.4%), 지역농가 및 생산지원(9.4%),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지원(9.4%), 조합원 고용안정(4.7%) 등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 경영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설립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 초기 설립시 투자분석이 사전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익에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손실이 날 경우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금, 보조금 등 사업외 수입 또는 적립금 등 자본조달이 용이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농업·농촌도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첫째, 조합원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조합원의 소득 향상, 소비자 가격 인하, 노동시간 조절 및 인금상승 등에 영향을 주어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후생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이 조합 내 적립되어 있는 배분 불가능한 적립금의 존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일자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며, 특히 고령농 또는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 효과를 내어야한다.

셋째, 농산물 유통간소화 또는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브랜드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통해 협동조합 경영 수익성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외부차입보다는 잉여금의 장기 적립을 통한 자본화를 도모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더욱 발전할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농업농촌의 포용적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이진홍/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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