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환경부가 내놓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놓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것인데,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을 2017년 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불통정책이라고 들끓고 있는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축사 등 악취 민원 배출원을 사전신고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전 배출원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악취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악취방지조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신고대상 시설 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돼 있다. 반면 신고대상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반복될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축사시설에서 악취가 문제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등에 그쳤지만, 축사가 사전신고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용중지처분도 받을 수 있다.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설투자도 필요하니까 이래저래 축산농가의 근심꺼리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악취를 줄여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더라도 이해당사자를 빼놓은 채 나온 마련된 대책이라면 졸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전에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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