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가 밭고정직불금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밭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쌀·밭고정직불금 등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밭고정직불금을 ha당 평균 5만원 늘어난 5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밭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부적으로 ha당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우 70만2938원, 밖은 52만7204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지급되는 쌀고정·밭고정·논이모작·조건불리·쌀변동직불금 등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논이모작은 내달 1일부터 3월 8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쌀고정직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진흥 안 107만6416원·진흥 밖 80만7312원) △밭고정직불금은 평균 55만원(진흥 안·밖 금액은 1월 31일 별도 고시 예정) △논이모작은 50만원 △조건불리는 농지 65만원·초지 40만원이며, △쌀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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