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 결정체계 개편안 내고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중
농업계 요구는 반영 안돼
한농연 “법률로 명문화” 촉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가 빠져 있어 업계 의견의 반영이 어렵다며 농업계 대표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향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7일 고용노동부는 30년 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결정 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이 골자다. 정부는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1월 중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대국민 의견수렴도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한농연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업계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논의 테이블에 농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계 대표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농연은 “정부 개편안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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