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상고 기각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서울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으로 결론났다. 대법원이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해석해 볼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시(서울시공사)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예외규정에 따라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