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지 면적이 작은 농가에게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지면적 1ha(헥타르) 기준으로, 1ha까지는 현행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1ha 이상은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ha 이상일 땐 100만원으로
▲고정직불금, 1ha까지 200만원 지급=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16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면적 1ha를 기준으로 1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ha 이상일 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지원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는 게 박주현 의원의 설명이다. 고정직불금의 경우 1ha당 지급 단가는 현재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원, 비진흥지역은 81만원이다. 다만 1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와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민원·책임문제 차단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실시 근거 마련=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8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구공사 미완료 시 제재토록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제재 강화=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도 15일 발의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산림청장 등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복구의무자가 1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4448만원을 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어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5년 마다 육성계획 수립해야
▲버섯산업 경쟁력 강화=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버섯산업육성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섯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버섯 생산자 단체의 배지 수입 및 수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지 제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인체 또는 동식물에 유해하거나 버섯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배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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