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지원
사설보호소 관리방안 마련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서 동물학대와 유기 등 사회적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올해 안으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8만2000마리에서 2016년 8만9000마리, 2017년 10만2000마리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7년 기준 40개소로 집계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 보호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사유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동물학대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이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고, 비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3월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 가운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의 신규 설치를 금지했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골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농식품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