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돼지 관련 제품 반·출입 제한


중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몽골 불강지역 소재 돼지 3만1000여두 규모의 농장을 비롯해 오르홍·토브·돈드고비 등 4개 지역·5건(2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269마리가 살처분 됐다. 몽골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몽골의 경우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 수준을 더 높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객,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배너·리플릿 홍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몽골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몽골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31일,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함께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은 16일 기준, 28개성·4개 직할시 가운데 28개성·4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돼, 중국 전역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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