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산림조합만 1회 연임 가능
농협·수협 법 개정 요구 중
농식품부는 ‘부정적 입장’


지난 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임기 확대 등을 골자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추가 논의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내용은 연임허용 여부인데, 내달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뤄진다는 점,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미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임이 허용된다면 농협중앙회장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3대 회장선거일정에 비춰 24대 회장 선거는 오는 11월말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모두 4년 임기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은 중임이 금지돼 있고, 수협중앙회장은 연임이 금지돼 있다. 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같은 협동조합이라는 점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다는 게 연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농협·수협중앙회의 주장이며, 관련부처 중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해수부가 연임에 찬성하는 이유는 IMF 이후 수협은행의 운영부실 등으로 1조2000억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사업 발굴 등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개혁진영을 중심으로 중앙회장 직선제는 도입하되 연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반대이유로 드는 것은 ‘단임제로 전환된 것이 현 회장체제가 처음인데다 과거 연임에 따른 문제가 있어 단임제로 전환됐다’는 점. 농식품부는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제기한 후 현재도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열린 국회 공청회가 내달 22일 치러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만큼 다음 논의가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한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들의 개정권한이 모두 농해수위에 있고, 이들과 별건이긴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을 관장하는 기재부도 관심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각 법률이 별도의 건이고 각 기관의 역사와 규모, 상황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선출방식이나 임기 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별로 상황이나 규모가 다르고, 각 법의 배경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후속 논의 일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논의일정에 달려 있지만 앞서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긴급하게 돌아갔던 점, 그리고 현재 국회에 현안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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