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도 0.1%p 상승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의무화 된 쌀등급표시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8양곡연도를 대상으로 쌀등급표시제 의무화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90% 넘게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따르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해 10월 14일 본격 도입된 쌀등급표시 의무화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이행률이 92.6%를 나타내면서 2017양곡연도 52.4%에 비해 40.2%포인트 높아졌다.

쌀등급표시제란 수분과 싸라기·분상질립·피해립·연손립·기타 이물질의 함량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외’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0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면도입 됐다. 이후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2년간의 경과기간을 두면서 지난해 10월 14일 이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기하거나 아예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처럼 쌀등급표시률이 높아진 데는 대형유통업체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대량으로 물량이 유통되는 곳에서 표시률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의 등급표시률은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또 등급별로는 ‘특·상·보통’이 2017년 52.4%에서 2018년 88%로 35.6%포인트, ‘등외’ 표시는 0%에서 4.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검사’는 38%에서 5.9%로, 미표시는 9.6%에서 1.5%로 낮아졌다.

구매하는 양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미곡이나 맥류, 두류나 잡곡 등에 대해 품목·중량·원산지·생산자정보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양곡표시제’ 이행률도 2017년 97.6%에서 2018년 0.1%포인트 상승했으며, 단일품종 표시률도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34.2%를 나타냈다. 특히 단일품종 표시률은 일반적으로 고급미로 알려진 추청·신동진·고시히카리·오대·삼광 등의 품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 임도정공장이나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의 개발과 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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