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특위 4월 초 윤곽…중앙-지방 농정 추진체계 개편 본격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는 올해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 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사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법에 따라 오는 4월 하순을 전후해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위에 대해 GS&J는 4월 초쯤이면 구성과 운영방향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 등과 같은 실무적인 것들이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GS&J는 이번 정부의 농정개혁이 농업과 환경, 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이념성 때문에 논의 참여주체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더욱 넓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면, 논의 시간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농특위 참여 민간위원과 운영시스템, 논의 의제, 관련부처와의 역할분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 등에 있어 농업계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정치권·이해집단 간 합의 도출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GS&J는 농특위가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위원회 TF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농정개혁TF가 지난해 10월 30일 제안한 과제를 지목한 것으로 당시 TF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 확립 등을 개혁과제로 제안했었다. 이 내용에는 농업직불제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과 농정체계 개편=GS&J는 또 지난해 9월 지방분권 로드맵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실상 올해가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농민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상의 지방분권의 원칙은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이에 따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설계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구분하고 중앙이 담당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한편,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GS&J는 내다본 것이다.

또 GS&J는 농정분야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농정추진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앙-지방이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사업지침 개선과 함께 농정추진방식의 개선,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등의 방향설정 등에 합의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논의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농정에 농업인이 참여해 필요한 농정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자치농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로서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GS&J는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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