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불 지펴
새해 ‘협치농정 구현’ 기류 확산
제주도·고령·익산·화성·평택 등
올 상반기 중 설립 팔 걷어 

▶법제화 논의 탄력 받을까
2016년 김현권 의원 첫 발의 후
진통 거듭 여야 입장차 좁혀
최근 손금주 의원도 발의
농특위 설립 맞물려 기대 고조
농민단체 의견 조율 관건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며 지역 확산 기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되면서 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와 추진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농업회의소, 지역 확산 기류=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새해 들어 지역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확산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협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다. 중앙 단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함께 농정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불러올 조직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포함돼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 단위들이 눈에 띈다. 

경북 고령군이 오는 6월 창립총회를 목표로 이달 중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고, 제주도도 올 1분기 중 농업회의소 발기인 총회와 법인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달 8일부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상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익산시 역시 지난해 12월 농업회의소 설립 TF팀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에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 창립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농업회의소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 중 창립총회 선포식을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평택시도 지난해 10월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농어업회의소를 출범,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 충남도는 14일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한 공약이 많은 데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회의소 모델의 필요성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김훈규 사무국장은 “지역 농정 전반적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 실제 농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틀부터 바꿔야 하지 않냐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공약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 기대=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논의는 장기간 ‘휴업’ 중이다. 2016년 8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에 대해 관련 심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초 설립 반대를 강력 주장했던 야당이 발의안을 별도로 내며 여야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회의소 설립을 둘러싼 농민 단체들의 이견 등이 더해져 법제화 논의는 이래저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민단체들의 의견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입법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법안 내용은 기존 법안들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농특위 설립과 맞물려 그동안 잠잠했던 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중앙 단위 농특위 출범과 관련해 지역 단위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올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이뤄져 지역 농정에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학계도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법제화가 되면 지방 농정을 추진할 때 농업회의소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정책 기획과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옥상옥’이란 우려가 있고 초기 잡음도 있겠지만,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중심의 토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영농활동을 객관화시켜 나가는 절차상의 공정성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법제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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