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eaT 등록 업체 전수 점검 6→2년
배송차량도 4월부터 ‘전수등록’
‘사전승인제도’도 운영하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aT 사이버거래소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의 불성실 근절을 위한 공급업체 관리 강화 및 냉장·냉동 등 적합시설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확대한다. 그동안 eaT 등록이 6년 경과한 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지만 2년 경과 업체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33개소 공급업체의 점검이 올해는 2098개소로 늘어난다.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배송차량도 오는 4월부터는 전수등록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한 공급업체는 eaT 사용 3개월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공급업체의 자격도 강화한다. 공급업체가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 보관시설 보유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취급품목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승인된 업체만 해당 품목의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1년 이상 입찰실적이 없는 업체와 제재를 받은 업체 등은 입찰 참가를 위해 신규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eaT를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현재 eaT를 이용하는 학교 외에 공공기관으로 eaT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eaT 사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유치원부터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지자체 합동점검시 공급업체의 위생점검을 추진하고 농관원과도 공급업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및 학부모 등과 연계한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와 공급업체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한 eaT의 역할도 확대된다. 오는 3월 eaT에 납품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공급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중재를 통한 조기 해결에 나선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한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T는 그동안의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aT는 학교가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eaT 거래액은 2018년 기준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며, 1만448개의 학교가 이용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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