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 보은군이 올해 가축재배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8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자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군비 5%를 추가 확보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비 50%, 군비 40%에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사슴, 염소 등 기타 가축 5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지원으로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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