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관계없이 연중 포획금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올해부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명태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자원회복 사업으로 명태가 잡혔다는 소식이 이따금 들려오는데 자원량이 더 많아질 때까지 아예 포획을 금지시킨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연중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이번 법 개정은 명태 자원 회복 사업과 맞물려 추진됐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명태 산란·회유 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 하고, 인공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1990년대 1만톤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감해 10여전 전부턴 어획량이 ‘0’에 가깝다. 이러한 명태 어획량은 자원회복 사업 등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명태가 잡힌다는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으며, 지난해에는 7~8톤의 명태가 어획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수부는 매년 명태 자원량을 모니터링 해 서서히 포획 금지 규정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로선 명태 자원량 4만톤, 어획량 1만톤을 목표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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