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여일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지역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4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월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 제작해 A지역농협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총 32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자·타천으로 7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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