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제도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관련 각종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단체, 이개호 장관에 건의
축산업 육성정책 강화 목청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실화
조사료 잔류물질 관리도


축산단체들은 이개호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 관련 크고 작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농업과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축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축산농가들의 공통 현안인 미허가축사와 축산물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대표로 나섰다. 축단협은 전국의 12만6000호의 축산농가 중에서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약 48% 정도인 6만여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1~2단계에 포함돼 있는 중소 규모 축산농가 중에서 지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만6000여농가들이 원활히 적법화할 수 있도록 건폐율 등 관계부처 합동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미허가축사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육성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축산농가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수입검역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는 급락하고 있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가격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 대형급식처 사용 확대,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자조금을 통한 한돈 대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동물복지의 경우 한돈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15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시설 개보수 지원을 건의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 기준가격 및 보전금 한도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손실 차액의 일정 비율 보전 등 비육우 가격안정제와 한우고기 도매가격에서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해 안정대를 벗어나 급등락하는 경우 대책이 발동되는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한국육계협회와 토종닭협회는 축산법과 축산계열화법에도 언급된 수급조절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관련 ‘무항생제’를 표기한 우유가 있는데, 이는 일반우유가 마치 항생제 우유로 오인될 수 있어 인증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유 잔류물질 관련 조사료에서도 기인할 수 있어 조사료내 잔류물질 관리를 건의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양봉농가들이 사용하는 양철드럼을 위생적인 스텐레스드럼으로 교체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사슴협회는 러시아·뉴질랜드 등 수입녹용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해 사슴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중국과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위생조건 협상을 조속히 체결해 국산 소시지 등 가공품을 적극 수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