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친환경방역부 홍보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화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가 퇴·액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모든 축종의 가축분뇨 퇴비에 대해 부숙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한우, 젖소, 닭, 오리 등 1500㎡ 이상의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려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로 만들어 살포해야 한다. 1500㎡ 미만의 경우에는 ‘부숙 중기’를 적용한다.  

또한 양돈과 젖소 가축분뇨 액비의 부숙도에 대해서도 1000㎡ 이상의 허가규모 농장에서만 부숙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오는 3월 25일부터는 50~1000㎡의 신고규모 농장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는 축산농가들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료검사기관에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이고,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이다.

시료검사기관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 접속해 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대한 축산농가 홍보물은 가축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적용기준, 성분분석 검사기관 신청방법, 퇴액비 관리대장 및 성분분석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로도 제작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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