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4209억 편성
전년대비 90%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인상에 따른 농가 금융 부담 완화와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지원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 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을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정책자금은 시설자금 2%, 운영자금 2.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차보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올해에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도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인 지원한도를 각각 20억원 및 3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이외에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1평)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농업인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인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를 통해 재기지원 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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