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000건이었던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00건이나 됐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발급 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 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급 수요가 많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여전히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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