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 가운데 산지에서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계자들이 잔류시험을 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됐다. 농산물별로 국·내외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허용기준치를 0.01ppm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영농에 필요한 농약을 직권등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 농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PL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등록 안된 농약잔류 0.01ppm만 허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허용치를 0.01ppm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11년 PLS시행이 예고됐으며,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PLS를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농업현장에서 제기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와 농약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난해 말 7018개의 농약을 추가등록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도 5320개 추가하는 한편,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비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PLS의 전면시행이 이미 지난 2011년에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 농약의 추가 등록 등과 같은 대책 추진이 지난해에 집중되면서 현장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실제 PLS 대책 중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약등록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진청, 작년 말 7018개 농약 추가 등록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은


정부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7018개 농약을 추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등록한 농약 7018개는 직권등록(1670개)·잠정등록(4441개)·농약회사 신청등록(907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직권등록이란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필요한 농약이지만 농약회사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부(농진청)가 직접 사용가능 농약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등록(잠정안전사용기준)이란 직권등록에도 불구하고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직권 등록에도 불구하고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해 10월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된 이 잠정기준은 향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직권등록 등을 통해 정식 등록농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PLS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지난해 총 5320개의 잔류허용기준도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가로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된 농약과 관련된 기준 4129개와 엽채류·엽경채류 등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등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룹기준이란 예를 들어 A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 하나를 정해 이를 그룹으로 묶이는 농산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67개가 늘어났고, 이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룹기준과 합쳐 총 500여개의 그룹기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DDT나 엔도설판 등과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현재까지도 검출이 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7개 기준을 마련했으며, 반감기가 길어 토양에 60일 이상 잔류하는 25종의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문 등에서 문제가 됐던 DDT 등과 같이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토양 등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했으며, 반감기가 길어 타작물에 전이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시금치 농사를 지은 후 상추를 재배할 경우 후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재배자 리스트 확보해 시료 채취
인근서 SS기 등 사용 방제시 사전 점검을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

PLS에 따른 점검은 크게 생산과 유통단계로 나눠져 이뤄진다. 식약처와 자치단체가 유통과정에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과정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산림산물은 산림청 소관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농관원은 생산현장과 산지와 소비지유통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의 점검과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를 포함한 직거래 및 전통시장 등에서의 점검업무를 진행하고, 이외 대형유통업체 등에서의 점검은 식약처와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것. 또 식품과 약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110개 ‘식·약 공용농산물’은 PLS와는 별개로 식약처가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산단계의 경우 작목반이나 법인 등과 같은 시·군 단위의 재배자 리스트를 확보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점검하는데, 이 단계에서 출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출하연기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작물로 대체 파종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전조사는 지난 해 7만5000점가량이 이뤄졌다.

APC나 RPC 등과 같은 소비지 유통접점에서의 조사도 진행한다. 시료 채취 후 분석에 7일이 걸렸던 기존 검사방식에서 3일로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전보다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APC나 RPC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유통된 것은 유통매장에서 회수·폐기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가에는 출하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부적합 건수가 많이 발생했던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대된다.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로는 알타리무·쑥갓·시금치·부추·케일·취나물·들깻잎·파세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농관원은 또 인근에서 SS기나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한 방제가 있었을 경우 잔류가 의심되면 반드시 사전점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받겠다고 하다가도 잔류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출하가 연기된다는 말에 그만두는 농가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유통단계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면 폐기와 함께 자칫 벌칙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생산단계에서 점검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은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생산된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PLS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를 지난해 수확했다면 지난해 기준, 올해 수확했다면 올해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월 1일을 기점으로 제도가 변경된 탓에 이 날을 기준으로 수확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PLS 기준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PLS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이 대상이며, 생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지난해 생산된 것이 확실한 품목은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사과나 배, 쌀 등과 같이 지난해 수확된 것이 확실한 것은 지난해 기준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항공방제사업자가 농작물 피해 보상

#항공방제 피해제도 마련


PLS도입과 함께 또 하나 우려됐던 점은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문제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하는 한편, 보상체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항공방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조치다.

산림청이 마련한 ‘항공방제 피해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유인항공방제이든 무인항공방제이든 일단 새롭게 정비된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준수에도 불구하고 항공방제 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방제지 주변 작물·과수·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유인항공방제의 경우 산림항공기 운용 주체인 국가(산림항공본부)가, 무인항공방제의 경우 드론 운용주체인 방제사업자가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은 각 방제주체의 보험가입을 통해 이뤄진다.

보상을 위한 사전조치로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항공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에 항공방제 약제비산에 따른 피해보상 항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을 이용한 경우 사업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와 감독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공방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정부가 실시한 방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민간의 경우 영업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grinet.co.kr
 

<농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를 반드시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로 구매 및 사용하지 않기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구입한 농약판매상에 반납
-사용한 농약 빈병은 가까운 폐농약함에 보관
-광역방제기·SS기·동력분무기 등을 사용해 방제하는 경우 인근 재배농가에 사전에 농약사용을 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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