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금 중 50%는 국비로, 30%를 지방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비 50%, 지방비 40%(도비 12%, 시․군비 28%)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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