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약처, ‘유통관리 계획’ 수립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점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특히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ww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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