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방지종합시책’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1년 ‘사전 신고제’ 도입
모든 악취시설 설치부터 관리
주기적 악취측정 등 의무화
기준 초과 땐 사용중지도 가능

"민원 발생도 전에 규제 강화
농가 고려하지 않은 일방 조치" 

개방형 돈사 밀폐 추진도 논란


앞으로 국내 축사 전체가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돼 전국의 축산 농장이 모두 실질적인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최근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을 2017년 2만2851건 대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예방에 주안점을 둔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 기존에는 악취 피해로 민원이 먼저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2021년부터 모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 했다. 특히 축사 등 악취 민원 상위 배출원부터 우선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존 사전 신고 대상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기준치 이상의 악취 발생 시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벌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사전 신고 대상 지정으로 인해 일단 모든 축사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축사가 악취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농장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축산 업계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민원 발생 우려만으로 축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 것은 큰 문제”라며 “축산 농가들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가운데 축산 악취피해 저감을 위해 개방형 돈사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밀폐’를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돈사를 무창돈사화 하겠다는 뜻이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 우선 2020년부터 면적 10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0㎡ 이상)의 신규 돈사를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도록 했으며, 2022년에는 신규 신고 돈사(1000㎡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2024년부터 기존의 허가 돈사도 밀폐화를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는 다만,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축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업계가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악취저감을 명분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밀폐화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돈사 밀폐화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과 돈사 밀폐 후 내부에 남아 있는 악취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 대책 없이 무조건 밀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산업계의 사전 의견 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통보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 후 세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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