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부체 내에서 농특위 구성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4월 하순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농특위 T/F는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되며,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총 2개 실무팀으로 운영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은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라며 “T/F에서 농특위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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