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최저임금·귀농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5인 미만 농업경영체 지원금액
13만→15만원으로 인상
지원 요건도 월 210만원으로

청년 100명에 ‘귀농장기교육’
선도농장서 6개월 실습토록
귀촌인 창업지원 신규 도입도


정부는 올 최저임금이 8350원(1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됨에 따라 생산자조직 및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촌고용인력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지원 대책=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이다.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생산자 조직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그대로 지원받는다. 대신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은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요건도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300인 미만 기업체 중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무관하게 지원 된다.

10인 미만의 영세 생산자조직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1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고용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지원된다. 건강 보험료도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중 1~4인 사업장 60%, 5~9인 사업장 50% 경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자체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과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 및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40세미만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 시켜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전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해 농업분야도 200명 줄어든 6400+∝로 쿼터가 정해졌다”라며 “이에 탄력분이 농업분야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명 국장은 “단기취업(90일)이 가능한 계절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만큼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산지유통센터(APC)도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상반기 중에 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제도개선=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귀농·귀촌인은 51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원 중 귀농인 규모는 2만명 수준이어서 귀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귀농 청년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귀농장기교육’을 대상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귀농장기교육은 선도농가 및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는 교육이다.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신규로 도입했다. 올해는 200명을 목표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의 실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귀촌 1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 농산업 창업 의지가 확고한 귀촌인 중 평가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해서도 올 7월 1일부터 귀농어업인에 준하는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명 국장은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추가로 조성한다”라며 “특히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신규로 조성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주명 국장은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치를 위해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했다”라며 “지방자체단체 평가에 지역융화와 부정수급 방지 등의 성과 항목을 포함해서 귀농 정책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