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사업 희망 청년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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